대표 성공사례
Representative Example

기타범죄 대표 성공사례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의 기타범죄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기타범죄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표기 및 판매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 - 기소유예


·  사 건 의 개 요  ·


피의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외의 제조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외의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신뢰하고 "원료 100%"가 아님에도 "원료 100%"라고 표기하고 수입신고 및 판매한 바, 이로 인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입니다.



― 관련법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판례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상의 제재와는 달리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 역시,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 수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원료를 수입할 당시 모든 검증을 마쳤다는 점, 해외의 제조사로부터 100%라는 점에 대한 보증을 받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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