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대표 성공사례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의 기타범죄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 대표 : 민경철
사업자등록번호 : 110-86-18500 | 전화 :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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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 ( 서초동, 양진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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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의 개 요 ·
상급자가 비서인 하급자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속 기관에 <해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동광은 기관 측을 대리하여 해임이 정당함을 반론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해임의 정당성은 결국 '징계 양정'의 적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가 해임에 준할 정도의 성희롱은 아니였으며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해임'에 준할 정도의 성희롱 행위 등이 있었는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징계 양정이 적정하였음을 관계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칙 등에 비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최근 판례의 동향과 참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 하에 변론을 전개하였고,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행한 행위들이 성희롱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으로 적용됩니다)임을 밝혀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