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식품회사인데 행정청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회수명령 및 이에 따른 공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기업의 이미지 실추가 너무 컸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집행정지신청은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대법원 2004. 5. 17. 2004무6 결정),
신청인이 이에 대해 잘 소명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회수명령 및 이에 따른 후속처분들, 특히 식품안전나라 및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회수사실이 공표된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 내리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회수명령을 받는 즉시 회수명령 및 공표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② 추가서면과 심문기일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과 같은 식품회사는 회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른 거래처 중단, 금융손실 등이 막대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서면 및 심문기일에서의 변론을 검토한 결과 회수명령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긴급회수문의 게재에 관한 집행도 정지하여 홈페이지에 공표된 내용도 전부 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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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식품회사인데 행정청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회수명령 및 이에 따른 공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기업의 이미지 실추가 너무 컸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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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은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대법원 2004. 5. 17. 2004무6 결정),
신청인이 이에 대해 잘 소명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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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회수명령 및 이에 따른 후속처분들, 특히 식품안전나라 및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회수사실이 공표된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 내리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회수명령을 받는 즉시 회수명령 및 공표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② 추가서면과 심문기일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과 같은 식품회사는 회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른 거래처 중단, 금융손실 등이 막대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서면 및 심문기일에서의 변론을 검토한 결과 회수명령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긴급회수문의 게재에 관한 집행도 정지하여 홈페이지에 공표된 내용도 전부 내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