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피부과 의사로서 박피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부에 손상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저희 케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시술 과정상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그 시술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즉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의뢰인의 시술행위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관련자료 및 판례 검토 끝에, 의뢰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상황과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분쟁조정중재원의 각종 결정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치료가 좋은지 관찰 후 흉터 생성 후 치료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2020 의감 713) 등 각종 의료분쟁조정례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료행위가 과실로 볼 수 없는 점을 관할 검찰청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의뢰인의 진료행위 간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의료인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피부과 의사로서 박피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부에 손상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저희 케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시술 과정상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그 시술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즉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의뢰인의 시술행위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관련자료 및 판례 검토 끝에, 의뢰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상황과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분쟁조정중재원의 각종 결정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치료가 좋은지 관찰 후 흉터 생성 후 치료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2020 의감 713) 등 각종 의료분쟁조정례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료행위가 과실로 볼 수 없는 점을 관할 검찰청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고소인이 입은 상해와 의뢰인의 진료행위 간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의료인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