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상담직원을 통해 회사에 걸려온 한 고객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내 다른 직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전달한 것이 ‘타인’에게 누설 내지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의뢰인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 및 의뢰인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업무분장 상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닌 점 등의 내용을 피력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상담직원을 통해 회사에 걸려온 한 고객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내 다른 직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전달한 것이 ‘타인’에게 누설 내지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의뢰인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 및 의뢰인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업무분장 상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닌 점 등의 내용을 피력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