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수사기관이 공유 프로그램[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의 다운로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PC에 다운로드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은 이뮬(eMule) P2P 사이트를 통해 수백 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수백 건의 음란물 중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시청 및 소지를 하였더라도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의뢰인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와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동석하여 포렌식 추출 과정에 참여]
경찰 단계에서의 포렌식의 선별 과정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여, 담당 수사관이 압수된 PC 및 노트북에는 수백 개의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개로 선별하였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 질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포렌식선별 과정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참여하셔서 문제되는 영상물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면 변호인 도움을
받는 방법이 추후 혐의를 낮추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2개의 아청물중 1개의 아청물 고의성 부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한것은 시인하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해 2개의 영상 중 1개의 영상은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수사기관이 공유 프로그램[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의 다운로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PC에 다운로드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은 이뮬(eMule) P2P 사이트를 통해 수백 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수백 건의 음란물 중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시청 및 소지를 하였더라도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의뢰인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와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동석하여 포렌식 추출 과정에 참여]
경찰 단계에서의 포렌식의 선별 과정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여, 담당 수사관이 압수된 PC 및 노트북에는 수백 개의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개로 선별하였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 질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포렌식선별 과정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참여하셔서 문제되는 영상물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면 변호인 도움을
받는 방법이 추후 혐의를 낮추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2개의 아청물중 1개의 아청물 고의성 부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한것은 시인하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해 2개의 영상 중 1개의 영상은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