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소인은 학생의 부모님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한다고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맘카페에 의뢰인의 사진과 학원명을 올리고 허위 사실 및 비방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렵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공개적인 곳에서 고함치고,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가해자를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이 ① 의뢰인의 학원에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모욕을 준 점, ② 의뢰인의 사진과 학원명을 공개적으로 기재하여 글을 작성한 점, ③ 커뮤니티에 공공연하게 허위 소문을 퍼뜨린 점, ④ 이로써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 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학원 운영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느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 등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소인은 학생의 부모님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한다고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맘카페에 의뢰인의 사진과 학원명을 올리고 허위 사실 및 비방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렵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공개적인 곳에서 고함치고,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가해자를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이 ① 의뢰인의 학원에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모욕을 준 점, ② 의뢰인의 사진과 학원명을 공개적으로 기재하여 글을 작성한 점, ③ 커뮤니티에 공공연하게 허위 소문을 퍼뜨린 점, ④ 이로써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 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학원 운영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느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 등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