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거나 회사 사람들을 카카오 메신저에 초대하여 허위 폭로글을 작성하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배우자의 의심으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에서 공방이 이루어져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한 의심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비난하였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 후 범죄사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함께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① 의뢰인의 회사에 대자보를 붙이고,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② 의뢰인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③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거나 회사 사람들을 카카오 메신저에 초대하여 허위 폭로글을 작성하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배우자의 의심으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에서 공방이 이루어져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한 의심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비난하였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 후 범죄사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함께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① 의뢰인의 회사에 대자보를 붙이고,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② 의뢰인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③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