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집착이 심했던 전 연인과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 직장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적인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게시자를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은 허위로 작성된 비방글과 사적인 사진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여 경제적 손실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 후, 작성자에게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도 함께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회사 커뮤니티에 ①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점, ② 실명과 사진을 올려 누구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게 작성한 점, ③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광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조사하였고, 의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고, [징역 5년, 신상정보등록 20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5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집착이 심했던 전 연인과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 직장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적인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게시자를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은 허위로 작성된 비방글과 사적인 사진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여 경제적 손실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 후, 작성자에게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도 함께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회사 커뮤니티에 ①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점, ② 실명과 사진을 올려 누구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게 작성한 점, ③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광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조사하였고, 의뢰인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고, [징역 5년, 신상정보등록 20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5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