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구속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유사 사안으로 추가기소가 되어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의 경우 압수·수색 당시 보였던 미심쩍은 행동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사유(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것,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것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론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팀은 보석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변론해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고, 의뢰인에게 보석금을 납부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의심스럽게 행동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키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증거기록에 현출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게 보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서면 및 심문기일에서의 변론을 검토한 결과 보석허가결정을
내리고 보증금 30,000,000원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구속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유사 사안으로 추가기소가 되어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의 경우 압수·수색 당시 보였던 미심쩍은 행동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사유(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것,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것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론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팀은 보석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변론해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고, 의뢰인에게 보석금을 납부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압수·수색 당시 의심스럽게 행동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키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증거기록에 현출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게 보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서면 및 심문기일에서의 변론을 검토한 결과 보석허가결정을
내리고 보증금 30,000,000원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