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Representative Example

재산범죄 대표 성공사례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의 재산범죄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재산범죄주택건설 사업권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사기 혐의 - 불기소결정(각하)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주택건설 사업권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고소장은 2021. 10.경 제출되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2019.경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 10.자 고소 내용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재고소 사안이며, 불기소 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팀은 2019.경 고소 사안과 2021.경 고소 사안이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동일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역시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중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의뢰인은 불기소결정 중 <각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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