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Representative Example

재산범죄 대표 성공사례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의 재산범죄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재산범죄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기망하여 사기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 건 의 개 요  ·


의뢰인은 영업부 회사원으로 고소인 회사와 거래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2021. 7.경 물품 거래를 발주하였으나 기한 내에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이 불발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존 거래계약을 파기하여 효력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종결계약서를 상호 날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회사는 일부 물품이라도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사정을 보아 자체적으로 재고 일부를 보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회사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면서 화를 내며 해당 물품을 받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이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기망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의뢰인에게 고소인 회사와 거래당시 기망의 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다만 고소인 회사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는 바 사기죄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의무관계는 종결합의서로써 모두 정리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일부 지급이라도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것은 기존의 계약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의 이러한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졌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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