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의 개 요 ·
시공사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조로 상가를 양수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위 상가를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고, 시공사는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키지 아니한 채 위 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결국 고소인이 시공사 직원인 피의자(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관련법 규정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가. 시공사가 상가를 고소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상가가 이미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인이 시공사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경우 위와 같은 이중 매매(담보제공) 행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 상가를 제3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한 것은 매도인 시공사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이므로, 시공사 또는 시공사 직원인 피의자가 지역주택조합의 담보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팀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공사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상가 담보제공 행위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령 시공사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에 불과한 의뢰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소인과의 상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케어팀은 시공사 직원인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상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시공사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지시한 사항 등 정황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상가 담보제공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 건 의 개 요 ·
시공사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조로 상가를 양수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위 상가를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고, 시공사는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키지 아니한 채 위 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결국 고소인이 시공사 직원인 피의자(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관련법 규정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 안 의 핵 심 포 인 트 ·
가. 시공사가 상가를 고소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상가가 이미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인이 시공사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경우 위와 같은 이중 매매(담보제공) 행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 상가를 제3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한 것은 매도인 시공사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이므로, 시공사 또는 시공사 직원인 피의자가 지역주택조합의 담보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형 사 사 건 케 어 센 터 의
조 력 결 과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팀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공사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상가 담보제공 행위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령 시공사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에 불과한 의뢰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소인과의 상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케어팀은 시공사 직원인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상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시공사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지시한 사항 등 정황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상가 담보제공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