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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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방송·미디어·출판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노련하고 빈틈없는
초동대응과 수사 대비로 놓치기 쉬운 의뢰인들의
권익 영역을  최대한 케어해 드립니다.

1. 일반 명예훼손
2. 모욕
3. 사이버 명예훼손
4. 방송·미디어·출판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시한 사실의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사실 내지 허위사실 적시 ④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숙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완벽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모욕행위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숙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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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범죄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전파의 속도가 빨라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고, 사이버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숙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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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출판물을 통해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입는 경우 그 피해는 불가역적이고 심각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 외에도 정정보도청구·중재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보도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신속한 구제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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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시한 사실의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사실 내지 허위사실 적시 ④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숙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모욕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모욕행위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숙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범죄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전파의 속도가 빨라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고, 사이버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숙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방송·미디어·출판

방송·미디어·출판물을 통해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입는 경우 그 피해는 불가역적이고 심각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 외에도 정정보도청구·중재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보도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신속한 구제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02. 주요 업무
고소 및 수사대응
 민사 손해배상 및 합의
 정보통신망,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민사가처분신청(보도금지가처분등)
 정정보도청구·중재신청 등 행정절차
04. 담당 변호사
대표 변호사
이형철 대표변호사
민경철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1팀
박지현 변호사
김기석 변호사
김창주 변호사
곽우영 변호사
형사사건 2팀
김효빈 변호사
류하선 변호사
황동우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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