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좌)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우) 법무법인 동광 류시연 변호사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서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대학생들은 사이버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는 모습이 일상화 되었다. 이러한 일상에서 대표적인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줌(Zoom)'이다.
줌(Zoom) 플랫폼을 통해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일이 빈번한 요즘, 최근 대학가는 소위 '줌바밍'이라는 인터넷 놀이문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줌바밍이란 화상강의 플랫폼인 '줌(Zoom)'과 폭격을 뜻하는 '바밍(bombing)'을 붙인 신조어로, 초대받지 않은 제3자가 화상회의 또는 사이버강의에 침입해 욕설과 혐오를 하는 문화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줌으로 이루어지는 화상회의나 사이버강의가 공식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라이브처럼 가볍게 여기는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줌바밍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놀이문화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함은 당연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히며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방해의 고의를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교원의 수업 역시 업무에 해당하므로 줌을 통한 사이버강의도 보호되어야 할 업무에 해당하고,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인 것처럼 허위로 입장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줌바밍은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 또는 혐오 발언을 한다면 어떨까.
법무법인 동광 류시연 변호사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 둘째 특정성, 셋째 모욕성을 요하는데, 줌바밍은 인터넷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됨은 당연하고,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면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줌에 입장하여 음란물을 올린다면 바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본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줌바밍은 단순한 인터넷 놀이문화로 치부되고 있지만, 사실상 명백한 범죄이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현실 속 업무의 영역이 인터넷 온라인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과 가상현실의 틈새를 파고드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이지 않을까.
[원문보기] 법무법인 동광이 바라본 줌바밍, 단순한 놀이문화일까 (thepowernews.co.kr)
사진 = (좌)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우) 법무법인 동광 류시연 변호사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서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대학생들은 사이버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는 모습이 일상화 되었다. 이러한 일상에서 대표적인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줌(Zoom)'이다.
줌(Zoom) 플랫폼을 통해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일이 빈번한 요즘, 최근 대학가는 소위 '줌바밍'이라는 인터넷 놀이문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줌바밍이란 화상강의 플랫폼인 '줌(Zoom)'과 폭격을 뜻하는 '바밍(bombing)'을 붙인 신조어로, 초대받지 않은 제3자가 화상회의 또는 사이버강의에 침입해 욕설과 혐오를 하는 문화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줌으로 이루어지는 화상회의나 사이버강의가 공식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라이브처럼 가볍게 여기는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줌바밍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놀이문화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함은 당연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히며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방해의 고의를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교원의 수업 역시 업무에 해당하므로 줌을 통한 사이버강의도 보호되어야 할 업무에 해당하고,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인 것처럼 허위로 입장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줌바밍은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 또는 혐오 발언을 한다면 어떨까.
법무법인 동광 류시연 변호사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 둘째 특정성, 셋째 모욕성을 요하는데, 줌바밍은 인터넷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됨은 당연하고,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면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줌에 입장하여 음란물을 올린다면 바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본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줌바밍은 단순한 인터넷 놀이문화로 치부되고 있지만, 사실상 명백한 범죄이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현실 속 업무의 영역이 인터넷 온라인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과 가상현실의 틈새를 파고드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이지 않을까.
[원문보기] 법무법인 동광이 바라본 줌바밍, 단순한 놀이문화일까 (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