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고인 케어
형사사법절차에서 변호인 제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강력한 강제력과 법적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의 방패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절차는 그 성격상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백을 추궁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절차에서 최적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변호인 제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강력한 강제력과 법적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의 방패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절차는 그 성격상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백을 추궁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절차에서 최적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사참여권까지 보장될 때에 비로소 허위자백이나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이 제거되고 나아가 묵비권의 행사도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 참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다는 것은 입회보다 넓은 개념으로 신문과정에 출석하여 위법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신문을 한다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 변호인에 퇴거명령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자백의 방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의 제도적 의의는 먼저 피의자신문단계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절차는 그 성격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백을 추궁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수사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백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형사소송의 이념을 장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피의자신문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백강요 등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자백을 유도하려는 수사기관의 신문절차에서 심리적 압박과 강압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의 행사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변호인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유도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등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사의 방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불법 부당한 수사관행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폭력,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통하여 자백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는 수사기관의 감시자로서 국가권력의 불법, 불공정한 법 운영을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하여 법의 적정절차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상담
변호인이 피의자의 상담에 응하여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은 그 시기 등의 제한이 없어 피의자신문 전후뿐만 아니라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이유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중에도 변호인과 상담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 조언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중에 피의자가 참여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한 경우 피의자신문은 중단되어야 하고, 피의자는 상담과 조언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사후영장)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사전영장)
수사단계에서 임의수사가 원칙이라 하여도 수사 예정사항이나 강제처분 집행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수사현장에서 미체포 피의자에게 발부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구인영장)의 집행은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과는 다르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그 동안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은 이런 피의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하거나 이미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집행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하면서 피의자에게 일상적인 출석요구를 한 뒤 약속한 일자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면 그 때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심문절차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의 결정
구속은 범죄에 대한 사전 징벌로서가 아니라, 재판절차의 원만한 진행이나 형 집행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라는 구속사유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예규는 구속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49조 (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2) 자수 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단의 변천
(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1) 가족간의 결속력
(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석방 여부의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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